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판례 == * [[https://naver.me/GNUHei5L|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 시도를 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다.]] * 돈을 빌려주지 않자 수십 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,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(대판 2023.5.18. 선고 2022도12037).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변형돼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고, 통화를 해야만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볼 수 없고 불안과 공포를 느낄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. 내용과 상관없이 전화하는 행위 자체로도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. 또한 7초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통화를 한 가해자의 행위 또한 통화 전 울린 벨소리, 표시된 발신자 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.[[https://youtu.be/ppEK25j1F-Q|#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